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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표준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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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어의 개념과 표준어 규정
표준어는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이며 한 나라의 공통어로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언어이다. 일반적으로는 한 나라의 공통어에 일정한 규제를 가한 표준어 규정 내려받기
이상적인 언어를 말한다. 우리의 현행 표준어 규정은 1988년 1월 19일 문교부 고시 제88-2호로 고시되었고, 1년간의 홍보, 준비 기간을 거쳐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표준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개화기 이후 신교육제도가 도입되며 정식 국어교육이 실시되면서부터이다. 조선총독부에서 1912년 4월 제정, 발표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의 서언 셋째 항에서 “경성어를 표준으로 함”이라 한 것이 표준어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21년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대요’ 제1항의 “용어는 현대의 경성어를 표준어로 함”과 1930년 2월 제정, 발표한 ‘언문철자법’ 제2항의 “용어는 현대 경성어로 표준함”이라는 규정으로 이어진다. 표준어 사정의 원칙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933년 10월 29일 제정 공포된 ‘한글마춤법 통일안’의 ‘총론’에 규정된 “표준말은 대체로 현대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고 한 구절이다. 사전 편찬을 위해 맞춤법의 통일과 표준어 사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36년에는 조선어학회의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 발간되었다. 조선어학회는 따로 ‘조선어표준어사정위원회’를 두고 1935년 1월부터 세 차례에 걸친 조선어 표준말 사정 독회를 통해 73명의 위원이 9,547개 어휘를 사정하여 마침내 1936년 10월 표준어 6,231개, 약어 135개, 비표준어 3,082개, 한자어 100개로 구성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발표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표준어집이며 문교부 고시 ‘표준어 규정’이 나오기까지 50여 년간 우리나라 표준어의 기준이 되었고, 1947년부터 1957년에 걸쳐 “큰사전”이 간행됨으로써 표준어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 그리하여 1988년 “표준어 규정”이 제정되기까지 이들 규범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며 차츰 표준어가 국민들 사이에 정착되게 되었다. 해방 전후해서는 이렇게 조선어학회가 표준어 정책을 주도하였다. 그 뒤 1988년의 “표준어 규정”은 학회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심의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명실상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표준어 정책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는 개국 이래 최초의 표준어 규범으로 “표준 발음법”까지 아우른 것이다. 1936년 ‘사정한 조선말 표준말 모음’이 나온 후 30여 년이 흐르면서 언어에 변화가 일어났고 국어사전마다 표준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표준 발음이 정해지지 않아 국어 교육의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 표준어 규정을 사정하게 된 것이다.

 

2. 현행 표준어 규정의 체제
1988년 고시된 현행 “표준어 규정”은 크게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과 제2부 표준 발음법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고 표준 발음법을 처음 제정하였으며 현실어 및 현실 발음을 존중하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했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제1부는 모두 26항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3장 어휘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부는 모두 30항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자음과 모음, 제3장 음의 길이, 제4장 받침의 발음, 제5장 음의 동화, 제6장 경음화, 제7장 음의 첨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도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총칙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1절 자음
제2절 모음
제3절 준말
제4절 단수 표준어
제5절 복수 표준어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1절 고어
제2절 한자어
제3절 방언
제4절 단수 표준어
제5절 복수 표준어

제2부 표준 발음법
제1장 총칙

제2장 자음과 모음

제3장 음의 길이

제4장 받침의 발음

제5장 음의 동화

제6장 경음화

제7장 음의 첨가

 
3. 표준어 사정 원칙의 원문 및 해설
<해설 개관>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는 우선 표준어의 개념을 수정하였다. 총칙 제1항에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조선어 학회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총론 제2항에서 정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가 이렇게 바뀐 것이다. 중류 사회라는 계급적 특성 대신 교양인을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표준어는 국민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게 마련한 공용어이므로 공적인 활동을 하는 이들이 표준어를 익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필수적 교양이며, 이제 표준어는 교양의 수준을 넘어 국민이 갖추어야 할 의무 요건이라 하겠다.
“제2장 발음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현실음을 토대로 하여 표준어를 정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본말과 준말, 또는 방언과 표준어의 관계로 보던 것도 그 중 어느 하나가 널리 쓰일 때 그것을 표준어로 삼도록 하였다. 이는 언어의 변화 중에서 발음의 변화가 현저하여 종래의 표준어를 그대로 고수할 수 없는 것을 정리한 부분이다. 언어의 변화를 모두 표준어 개정에 반영하는 일은 쉽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나 그 차이가 워낙 현저하여 도저히 예전의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새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에서는 발음상의 변화가 아니라 어휘적으로 형태를 달리하는 단어들을 사정의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자어 대 고유어나, 표준어 대 비표준어의 대립 관계에서 널리 쓰이는 하나를 표준어로 삼았으며 몇 가지 형태의 동의어가 널리 쓰일 때는 모두 복수표준어로 인정하였다는 것이 또 큰 특징이다. 이러한 것은 모두 언어 현실을 존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준 발음법”은 종전에는 없던 것으로 발음의 원칙을 제시하여 국어의 발음을 통일하고 혼란을 막고자 규정한 것이다.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표준어의 발음법에 대한 대원칙을 정한 것으로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는 근본 원칙에 ‘국어의 정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표준어의 실제 발음에 따라 표준 발음법을 정한다는 것은 표준어의 규정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제1항에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표준 발음법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표준어의 실제 발음으로 여기고 일단 이를 따르도록 원칙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현대 서울말에서조차 실제의 발음에서는 여러 형태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조건을 이어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칙 아래 자음과 모음의 발음, 소리의 길이, 받침의 발음, 소리의 동화, 된소리되기, 소리의 첨가 등의 발음법을 규정함으로써 그간 혼란이 빚어지던 발음을 통일하여 올바른 발음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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