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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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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표준어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밝힌 것이다. 여기서 밝힌 기본적인 원칙은 4가지 조건과 관련된 것이다. 즉 언어를 사용하는 주체의 계층이나 신분과 관련하여 ‘교양있는 사람’, 언어가 사용되는 범위와 관련하여 ‘두루 쓰는’, 언어가 사용되는 시간적인 기준점과 관련하여 ‘현대’ 그리고 지역적인 거점과 관련하여 ‘서울’이 그것이다.
제2장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제2항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해설>
  외래어도 국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준어 사정의 대상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정태적인 고유어와 상대적으로 동태적인 외래어를 구분한 것이다. 그리하여 정태적인 고유어는 고정적인 표준어로 사정하고, 반면에 동태적인 외래어는 새로이 수용할 때마다 사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분한 것이다.
   

 

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제1절 자 음>
제3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비 고
끄나풀 끄나불  
나팔-꽃 나발-꽃  
 
부엌 부억  
살-쾡이 삵-괭이  
1. ~막이, 빈~, 방 한~.
2. ‘초가 삼간, 윗간’의 경우에는 ‘간’임.
털어-먹다 떨어-먹다 재물을 다 없애다.
   
  <해설>
  이 항은 거센소리로 변한 어휘들을 인정한 규정이다. 국어에서 예사소리가 거센소리로 바뀌는 현상은 ‘→(臂)’, ‘고→코(鼻)’, ‘갈→칼(刀)’, ‘불무→풀무(冶)’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적으로 그 연원이 깊다. 이러한 현상은 후기 중세국어 시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이 같은 변화의 양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제3항은 이러한 현실 발음의 변화를 표준어로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나발꽃’이 ‘나팔꽃’으로 바뀌었으나 이 단어의 구성 요소인 ‘나발’과 ‘나팔’은 각각 독립적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둘째, ‘녘, 부엌’은 이 형태가 본래부터 표준어였으므로 거센소리로 변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인정한 제3항의 다른 단어들과 성격을 달리하며, 이 항의 규정에 들어 있을 성질의 단어가 아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삽입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이다. 즉 ‘녘, 부엌’은 1979년 국어심의회안에서는 ‘녁, 부억’으로 되었던 것이 1984년 학술원안에서는 교양인층에서는 ‘ㅋ’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녘, 부엌’으로 환원되었다가 1987년 국어연구소안에서는 다시 ‘녁, 부억’과 같이 예사소리로 돌아갔던 것을 1987년 국어심의회에서 본래대로 거센소리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사소리였던 단어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로 변화한 예가 아니므로 제3항에서 이 두 단어는 빠져야 할 것이다. 셋째, ‘떨어먹다-털어먹다’의 관계는 제3항의 나머지 예들과 차이가 있다. 이 규정의 취지에 따르자면 예사소리가 거센소리로 변화한 다른 예들과 달리 ‘떨어먹다-털어먹다’에서는 된소리가 거센소리로 변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설명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거센소리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정했다는 점 말고는 다른 예들과 평행하게 설명될 수 없으므로 이 예는 오히려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제1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17항의 예로 ‘귀띔-귀틤’이 제시되어 있는 것도 이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제4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비 고
가을-갈이 가을-카리  
거시기 거시키  
분침 푼침  
   
  <해설>
  표준어를 사정할 당시에는 ‘ㄴ’과 같이 발음되기도 했지만, 거센소리로 조음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ㄱ’과 같은 발음이 현실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거센소리와 예사소리 중 예사소리를 표준어로 사정한 것으로 보인다.
   
 
제5항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비 고
강낭-콩 강남-콩  
고삿 고샅 겉~, 속~.
사글-세 삭월-세 ‘월세’는 표준어임.
울력-성당 위력-성당 떼를 지어서 으르고 협박하는 일.
 
다만,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비 고
갈비 가리 ~구이, ~찜, 갈빗-대.
갓모 갈모 1. 사기 만드는 물레 밑고리.
2. ‘갈모’는 갓 위에 쓰는, 유지로 만든 우비.
굴-젓 구-젓  
말-곁 말-겻  
물-수란 물-수랄  
밀-뜨리다 미-뜨리다  
적-이 저으기 적이-나, 적이나-하면.
휴지 수지  
   
  <해설>
  이 항은 역사적으로 어원(語源)이 뚜렷하더라도 언중들이 그 어원을 의식하지 못하여 어원으로부터 멀어진 형태가 널리 쓰일 경우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것이다. 즉 어원적으로 맞는 형태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은 표준어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어원이란 한 어휘의 형태나 의미가 형성된 기원이나 유래를 뜻하는 것인데 시간이 흐르면 말이 변하고 따라서 어원 의식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표준어 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강낭콩’과 ‘강남콩’ 중에 ‘강남콩(江南-)’이 어원에 가까운 형태이지만 이것은 거의 쓰이지 않고 ‘강낭콩’이 널리 쓰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해 ‘삭월세’가 아닌 ‘사글세’가 표준어로 인정을 받았다. ‘월세(月貰)’의 딴 말인 ‘삭월세’를 ‘朔月貰’의 뜻으로 잡아 ‘사글세’란 말과 함께 써 오던 것을, ‘朔月貰’는 단순한 한자 취음(漢字取音)일 뿐으로 취할 바가 못 된다 하여 ‘사글세’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언중들은 분명히 ‘월세’와 ‘삭월세’ 사이의 연관성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이 예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 경우는 “다만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단서 조항의 적용을 받는 예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사글세’를 표준어로 정한 제5항의 규정은 ‘제1절 자음’ 부분에 속하는 세부 조항인데 ‘삭월세’가 ‘사글세’로 바뀐 데에 있어 자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는 ‘ㅝ’라는 이중모음이 ‘ㅡ’라는 단모음으로 변한 것이므로 제5항의 상위 항목인 ‘제1절 자음’과 합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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