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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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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비 고
괴팍-하다 괴퍅-하다/괴팩-하다  
-구먼 -구면  
미루-나무 미류-나무 ←美柳~.
미륵 미력 ←彌勒. ~ 보살, ~불, 돌~.
여느 여늬  
온-달 왼-달 만 한 달.
으레 으례  
케케-묵다 켸켸-묵다  
허우대 허위대  
허우적-허우적 허위적-허위적 허우적-거리다.
   
  <해설>
  이 항은 이중모음이 단모음화된 것을 현실 발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중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현상 특히 자음뒤에 오는 이중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일부 방언의 큰 특징이 된다. 그런데 특정한 음절들 예를 들어 ‘례, 계, 폐’ 등과 같은 음절들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지 않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어원을 무시하고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한 예로 ‘미류나무(美柳~)’는 어원적으로 분명히 ‘미류~’라고 볼 수 있는데, ‘류’ 즉 자음에 이어 ‘유’라는 이중모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발음과 맞지 않고, ‘으례’ 역시 원래 ‘의례(依例)’였던 것인데, 현실적인 발음이 ‘으례’를 거친 후, 이 ‘례’의 발음도 단모음인 ‘레’로 바뀌었다. 이 조항은 그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새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여기에서 예로 든 단어 중에 ‘괴퍅하다’는 다소 문제가 남아 있다. 이 단어의 ‘퍅’은 원래 ‘愎’인데, 이것의 음은 ‘퍅’으로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단어 ‘강퍅하다, 퍅하다, 퍅성’ 등도 ‘퍅’으로 처리할 경우 같은 단어를 ‘팍’ 혹은 ‘퍅’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제11항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비 고
-구려 -구료  
깍쟁이 깍정이 1. 서울 ~, 알~, 찰~.
2. 도토리, 상수리 등의 받침은 ‘깍정이’임.
나무라다 나무래다  
미수 미시 미숫-가루.
바라다 바래다 ‘바램[所望]’은 비표준어임.
상추 상치 ~쌈.
시러베-아들 실업의-아들  
주책 주착 ←主着. ~망나니, ~없다.
지루-하다 지리-하다 ←支離.
튀기 트기  
허드레 허드래 허드렛-물, 허드렛-일.
호루라기 호루루기  
   
  <해설>
 

이 항은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어느 한 현상으로 묶기 어려운 모음 변화에 의한 것들을 모은 조항인데 변화의 양상이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어원적인 형태와의 관련성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변화된 현실의 발음을 수용한 것이다.
조항 자체에 규칙성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시된 용례에도 문제가 많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항에 내재된 의미는 ‘ㄴ’이 애초의 발음이었는데 발음이 바뀐 것을 인정하여 ‘ㄱ’을 표준어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ㄴ→ㄱ’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셈이다. ‘미수’와 ‘상추’가 각각 ‘미시’와 ‘상치’로 되는 것은 치찰음 아래에서 일어난 ‘ㅣ’ 모음화의 결과일 것인데 이를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했다는 이 규정과 맞지 않는다. 또 ‘나무래다, 바래다’는 방언으로 해석하여 취하지 않고 ‘나무라다, 바라다’를 표준어로 삼은 것도 이 규정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11항의 예로 들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튀기’ 또한 ‘트기’가 ‘튀기’로 바뀐 것이 아니라 ‘튀기’의 모음이 단순화하여 ‘트기’로도 발음되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므로 마찬가지로 11항의 규정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깍정이’가 ‘깍쟁이’로 되는 것은 ‘ㅣ’ 역행동화의 일종이므로 여기서가 아니라 9항에서 다루는 것이 일관성 있는 설명이 될 것이다. ‘-구려’와 ‘-구료’ 중 ‘-구려’ 쪽만을 표준어로 취한 것은 11항의 취지에 맞는 예가 아니며 이는 오히려 단수 표준어를 규정한 17항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12항‘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비 고
윗-넓이 웃-넓이  
윗-눈썹 웃-눈썹  
윗-니 웃-니  
윗-당줄 웃-당줄  
윗-덧줄 웃-덧줄  
윗-도리 웃-도리  
윗-동아리 웃-동아리 준말은 ‘윗동’임.
윗-막이 웃-막이  
윗-머리 웃-머리  
윗-목 웃-목  
윗-몸 웃-몸 ~ 운동.
윗-바람 웃-바람  
윗-배 웃-배  
윗-벌 웃-벌  
윗-변 웃-변 수학 용어.
윗-사랑 웃-사랑  
윗-세장 웃-세장  
윗-수염 웃-수염  
윗-입술 웃-입술  
윗-잇몸 웃-잇몸  
윗-자리 웃-자리  
윗-중방 웃-중방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비 고
위-짝 웃-짝  
위-쪽 웃-쪽  
위-채 웃-채  
위-층 웃-층  
위-치마 웃-치마  
위-턱 웃-턱 ~ 구름[上層雲].
위-팔 웃-팔  
 
다만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비 고
웃-국 윗-국  
웃-기 윗-기  
웃-돈 윗-돈  
웃-비 윗-비 ~ 걷다.
웃-어른 윗-어른  
웃-옷 윗-옷  
   
  <해설>
 

지역에 따라 혹은 어휘에 따라 ‘웃’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윗’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을 정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 기준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위(上)’라는 뜻을 가진 어휘는 ‘위’를 기준으로 하고, ‘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2. ‘아래 - 위’의 의미상 대립이 있는 어휘는 ‘위’만을 인정하고, ‘아래-위’의 대립이 없을 경우에는 ‘우’를 인정한다.
3. ‘윗’의 사용은 사잇소리의 규정에 따른다.

   
 
제13항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비 고
구법(句法) 귀법  
구절(句節) 귀절  
구점(句點) 귀점  
결구(結句) 결귀  
경구(警句) 경귀  
경인구(警人句) 경인귀  
난구(難句) 난귀  
단구(短句) 단귀  
단명구(短命句) 단명귀  
대구(對句) 대귀 ~법(對句法).
문구(文句) 문귀  
성구(成句) 성귀 ~어(成句語)
시구(詩句) 시귀  
어구(語句) 어귀  
연구(聯句) 연귀  
인용구(引用句) 인용귀  
절구(絶句) 절귀  
 
다만, 다음 단어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비 고
귀-글 구-글  
글-귀 글-구  
   
  <해설>
 

표준어 사정 당시에 ‘구’와 ‘귀’의 두 가지 음을 가지고 있던 한자 ‘句’의 음을 하나로 통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도 간혹 사용되는 ‘귀절’ 등은 틀린 표현이 된다. 그런데 ‘귀’를 사용하는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句’라는 한자어의 뜻과 음을 나타낼 때 즉 ‘글귀 구(句)’의 경우와 한시 등에서 표현의 한 양상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귀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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