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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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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단수 표준어>
제17항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비 고
거든-그리다 거둥-그리다 1. 거든하게 거두어 싸다.
2. 작은말은 ‘가든-그리다’임.
구어-박다 구워-박다 사람이 한 군데에서만 지내다.
귀-고리 귀엣-고리  
귀-띔 귀-틤  
귀-지 귀에­지  
까딱-하면 까땍-하면  
꼭두-각시 꼭둑-각시  
내색 나색 감정이 나타나는 얼굴빛.
내숭-스럽다 내흉-스럽다  
냠냠-거리다 얌냠-거리다 냠냠-하다.
냠냠-이 얌냠-이  
너[四] ~ 돈, ~ 말, ~ 발, ~ 푼.
넉[四] 너/네 ~ 냥, ~ 되, ~ 섬, ~ 자.
다다르다 다닫다  
댑-싸리 대-싸리  
더부룩-하다 더뿌룩-하다/듬뿌룩-하다  
-던 -든 선택, 무관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는 ‘-든’임.
가-든(지) 말-든(지), 보-든(가) 말-든(가).
-던가 -든가  
-던걸 -든걸  
-던고 -든고  
-던데 -든데  
-던지 -든지  
-(으)려고 -(으)ㄹ려고/-(으)ㄹ라고  
-(으)려야 -(으)ㄹ려야/-(으)ㄹ래야  
망가-뜨리다 망그-뜨리다  
멸치 며루치/메리치  
반빗-아치 반비-아치 ‘반빗’ 노릇을 하는 사람. 찬비(饌婢).
‘반비’는 밥짓는 일을 맡은 계집종.
보습 보십/보섭  
본새 뽄새  
봉숭아 봉숭화 ‘봉선화’도 표준어임.
뺨-따귀 뺌-따귀/뺨-따구니 ‘뺨’의 비속어임.
뻐개다[斫] 뻐기다 두 조각으로 가르다.
뻐기다[誇] 뻐개다 뽐내다.
사자-탈 사지-탈  
상-판대기 1) 쌍-판대기  
서[三] 세/석 ~ 돈, ~ 말, ~ 발, ~ 푼.
석[三] ~ 냥, ~ 되, ~ 섬, ~ 자.
설령(設令) 서령  
-습니다 -읍니다 먹습니다, 갔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모음 뒤에는 ‘-ㅂ니다’임.
시름-시름 시늠-시늠  
씀벅-씀벅 썸벅-썸벅  
아궁이 아궁지  
아내 안해  
어-중간 어지-중간  
오금-팽이 오금-탱이  
오래-오래 도래-도래 돼지 부르는 소리.
-올시다 -올습니다  
옹골-차다 공골-차다  
우두커니 우두머니 작은말은 ‘오도카니’임.
잠-투정 잠-투세/잠-주정  
재봉-틀 자봉-틀 발~, 손~.
짓-무르다 짓-물다  
짚-북데기 짚-북세기 ‘짚북더기’도 비표준어임.
편(便). 이~, 그~, 저~.
다만, ‘아무-짝’은 ‘짝’임.
천장(天障) 천정 ‘천정부지(天井不知)’는 ‘천정’임.
코-맹맹이 코-맹녕이  
흉-업다 흉-헙다  
   
  <해설>
  이 항은 하나의 단어 내지는 형태소이면서 약간의 발음 차이가 있는 두 형태, 또는 그 이상의 형태가 쓰이는 것들에서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형태 하나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18항의 복수 표준어와 대립되는 처리인데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려면 그 발음 차이가 이론적으로 설명되든가 두 형태가 비등하게 널리 쓰이든가 하여야 하는데, 17항의 예들은 두 형태를 다 표준어로 인정하면 국어를 풍부하게 하는 쪽보다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서 단수 표준어로 처리한 것이다.
단위성 의존명사와 결합하는 수관형사로 ‘너, 넉’과 ‘서, 석’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비고의 설명을 보면 ‘~돈, ~말, ~발, ~푼’ 앞에는 ‘네, 세/석’이 아니라 ‘너, 서’가 오는 것이 표준어이며, ‘~냥, ~되, ~섬, ~자’ 앞에는 ‘너/네, 세’가 아니라 ‘넉, 석’이 오는 것이 표준어이다. 표준어 규정의 어느 항에도 예시된 단위 외에 다른 단위 앞에 올 때는 어떤 형태가 표준어인지를 명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아마도 17항의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벌, 잔, 켤레, 마리’ 등은 ‘세, 네’ 등이 표준어일 것이나 이를 규정 안에 명시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고, 17항에서 언급한 단위의 경우도 현실적으로 ‘세, 네’와 함께 쓰이고 있으므로 ‘세, 네’만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천정’이 아니라 ‘천장(天障)’이 표준어인 것은 17항에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제8항의 [다만] 규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온당한 처리이다.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단어에서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은 ‘부조, 사돈, 삼촌’의 경우와 일맥상통하는 예이기 때문이다.
   
 
<제5절 복수 표준어>
제18항 다음 단어는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도 허용한다.
비 고
 
쇠- 소- -가죽, -고기, -기름, -머리, -뼈.
괴다 고이다 물이 ~, 밑을 ~.
꾀다 꼬이다 어린애를 ~, 벌레가 ~.
쐬다 쏘이다 바람을 ~.
죄다 조이다 나사를 ~.
쬐다 쪼이다 볕을 ~.
   
  <해설>
  이 항은 비슷한 발음을 가진 두 형태를, 그 발음 차이가 국어의 일반 음운 현상으로 설명되면서 두 형태가 다 널리 쓰이는 것들이라는 이유로 모두 표준어로 삼은 규정이다. 이번 표준어 규정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복수 표준어를 많이 허용하여 국어의 폭을 넓히려 한 것인데, 제18항도 그러한 정신이 구현된 조항이다.
‘괴다-고이다, 꾀다-꼬이다, 쐬다-쏘이다, 죄다-조이다, 쬐다-쪼이다’의 쌍은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는 예들인데 이것들은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고 규정한 제16항의 규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한 태도라 할 수 있다.
   
 
제19항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ㄱ, ㄴ을 모두 표준어로 삼음.)
비 고
거슴츠레-하다 게슴츠레-하다  
고까 꼬까 ~신, ~옷.
고린-내 코린-내  
교기(驕氣) 갸기 교만한 태도.
구린-내 쿠린-내  
꺼림-하다 께름-하다  
나부랭이 너부렁이  
   
  <해설>
  국어에는 자음이나 모음의 교체에 의해 뜻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감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 항의 예들은 자음이나 모음의 교체에 의해 어감(語感)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단어들이다. 어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별개의 단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기원을 같이하는 단어이면서 그 어감의 차이가 의미 차이라고 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복수 표준어로 처리한 것이다.
이 중 ‘나부랭이-너부렁이’는 종래 ‘나부랑이’만을 표준어로 인정했던 것인데 ‘나부랑이’의 ‘ㅣ’ 역행동화 형태인 ‘나부랭이’와 음성모음 형태인 ‘너부렁이’가 현실적으로 널리 쓰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두 형태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다. ‘너부렁이’를 '나부랭이'에 견주어 ‘너부렝이’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언어 현실이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나부랭이-너부렁이’를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은 제19항에서 설명할 만하나 이들은 ‘나부랑이’와의 관계 속에서 표준어로 사정된 예이므로 먼저 그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부랑이’가 아니라 ‘나부랭이’가 표준어가 된 것은 ‘ㅣ’ 역행동화 형태를 인정한 제9항의 적용을 받은 것이니 거기서 먼저 이를 다루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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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예를 ‘상판때기’로 적고, ‘상판­때기’로 분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고시본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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