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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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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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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고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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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항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 ㄱ |
ㄴ |
비 고 |
| 난봉 |
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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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떠러지 |
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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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거지-하다 |
설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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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달프다 |
애닯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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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나무 |
머귀-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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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 |
오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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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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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에서는 어휘의 역사적인 변화를 수용하고,
잘못 사용한 것을 바로 잡고 있다. ‘난봉,
낭떠러지, 설거지하다, 애달프다’는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휘 위주로 표준어를 정한 것이고,
‘오동나무, 자두’ 등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은 것이다. ‘머귀나무’와 ‘오동나무’는
별개의 나무인데, ‘머귀나무’로 사용되고 있어서
바로 잡은 것이고, ‘오얏나무’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잘못 사정되어 있어서 현실대로
바로 잡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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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한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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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 ㄱ |
ㄴ |
비 고 |
| 가루-약 |
말-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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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들-장 |
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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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품-삯 |
보행-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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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막-눈 |
맹-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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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미역 |
총각-미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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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갓 |
시장-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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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다리 |
노닥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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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껍-닫이 |
두껍-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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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암죽 |
병-암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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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른-갈이 |
건-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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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른-빨래 |
건-빨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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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찰떡 |
반-찰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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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달-나무 |
배달-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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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소라 |
식-소라 |
큰 놋그릇. |
| 사래-논 |
사래-답 |
묘지기나 마름이 부쳐 먹는 땅. |
| 사래-밭 |
사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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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삯-말 |
삯-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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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냥 |
화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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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솟을-무늬 |
솟을-문(~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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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지다 |
벽-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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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파 |
동-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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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담배 |
잎-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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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돈 |
잔-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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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당수 |
조-당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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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데기 |
피-죽 |
‘죽더기’도 비표준어임. |
| 지겟-다리 |
목-발 |
지게 동발의 양쪽 다리. |
| 짐-꾼 |
부지-군(負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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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푼-돈 |
분-전/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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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말 |
백-말/부루-말 |
‘백마’는 표준어임. |
| 흰-죽 |
백-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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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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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잎담배’와
‘잎초’ 가운데 ‘잎담배’를 표준어로 삼았다.
‘잎담배’와 ‘잎초’의 짝에서 ‘담배’를 고유어로
‘초(草)’를 한자어로 본 것인데 이는 문제가
있다. ‘담배’가 고유어 계열의 단어는 아닌
것이다. 게다가 ‘잎초’ 역시 고유어와 한자의
결합이므로 한자어 계열의 단어로 처리하기에는
모자란 감이 있다. ‘잎담배’에 해당하는 한자어
계열 어휘의 짝은 ‘엽초(葉草)’가 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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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 ㄱ |
ㄴ |
비 고 |
| 개다리-소반 |
개다리-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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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상 |
맞-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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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봉-밥 |
높은-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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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벌 |
홑-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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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방-집 |
마바리-집 |
馬房~. |
| 민망-스럽다/면구-스럽다 |
민주-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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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고래 |
구들-고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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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항-단지 |
뜸-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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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누에 |
멧-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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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줄기 |
멧-줄기/멧-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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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삼 |
무-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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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돋우개 |
불-돋우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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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
둥근-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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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질-병 |
어질-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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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달 |
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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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력- 세다 |
장성-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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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석 |
젯-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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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각-무 |
알-무/알타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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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칫-솔 |
잇-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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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수 |
총-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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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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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으로 앞의 21항과 대립적인 성격을 보이는
규정이다. 고유어라고 하여 특혜를 주지 않고
일상의 언어 생활에서 쓰이는 일이 없어서 언어로서의
생명력을 잃은 것들은 표준어로 삼지 않은 것이다.
이들 예 가운데 ‘총각무’의 경우는 비표준어로
규정된 고유어 계열의 단어인 ‘알타리무’ 형태가
널리 쓰인다는 점에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부황단지’는 ‘부항단지’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 ‘부항(附缸)단지’는 ‘부스럼에서 피고름을
빨아내기 위하여 부항((附缸)을 붙이는 데
쓰는 자그마한 단지’를 의미하며 이 단어는
제15항에도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부항단지’로
맞게 나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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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방 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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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도 표준어로 남겨 둠.) |
| ㄱ |
ㄴ |
비 고 |
| 멍게 |
우렁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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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방개 |
선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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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순 |
어린-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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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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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사정의 원칙에는 서울말을 기준으로
표준어를 선정하기로 하였지만, 방언이 세력을
얻어 널리 사용될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언어의 지역적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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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항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
| ㄱ |
ㄴ |
비 고 |
| 귀밑-머리 |
귓-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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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뭉개다 |
까-무느다 |
|
| 막상 |
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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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대-떡 |
빈자-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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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인-손 |
생안-손 |
준말은 ‘생-손’임. |
| 역-겹다 |
역-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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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주부 |
코-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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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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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은 앞의 항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어휘 간의 세력 다툼 내지는 언어의 역사적인
변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표준어가 살아
있는 언어의 규정집이 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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