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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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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단수 표준어>
제25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비 고
-게끔 -게시리  
겸사-겸사 겸지-겸지/겸두-겸두  
고구마 참-감자  
고치다 낫우다 병을 ~.
골목-쟁이 골목-자기  
광주리 광우리  
괴통 호구 자루를 박는 부분.
국-물 멀-국/말-국  
군-표 군용-어음  
길-잡이 길-앞잡이 ‘길라잡이’도 표준어임.
까다롭다 까닭-스럽다/까탈-스럽다  

까치-발

까치-다리 선반 따위를 받치는 물건.

꼬창-모

말뚝-모 꼬창이로 구멍을 뚫으면서 심는 모.

나룻-배

나루 ‘나루[津]’는 표준어임.

납-도리

민-도리  

농-지거리

기롱-지거리 다른 의미의 ‘기롱지거리’는 표준어임.
다사-스럽다 다사-하다 간섭을 잘 하다.
다오 다구 이리 ~.
담배-꽁초 담배-꼬투리/담배-꽁치/담배-꽁추  

담배-설대

대-설대  

대장-일

성냥- 일  

뒤져-내다

뒤어-내다  

뒤통수-치다

뒤꼭지-치다  

등-나무

등-칡  

등-때기

등-떠리 ‘등’의 낮은 말.

등잔-걸이

등경-걸이  

떡-보

떡-충이  

똑딱-단추

딸꼭-단추  

매-만지다

우미다  

먼-발치

먼-발치기  

며느리-발톱

뒷-발톱  

명주-붙이

주- 사니  

목-메다

목-맺히다  

밀짚-모자

보릿짚-모자  

바가지

열-바가지/열-박  

바람-꼭지

바람-고다리 튜브의 바람을 넣는 구멍에 붙은, 쇠로 만든 꼭지.
반-나절 나절-가웃  
반두 독대 그물의 한 가지.
버젓-이 뉘연-히  
본-받다 법-받다  
부각 다시마-자반  
부끄러워-하다 부끄리다  
부스러기 부스럭지  
부지깽이 부지팽이  
부항-단지 부항-항아리 부스럼에서 피고름을 빨아 내기 위하여 부항을 붙이는 데 쓰는, 자그마한 단지.

붉으락-푸르락

푸르락-붉으락

 

비켜-덩이

옆-사리미

김맬 때에 흙덩이를 옆으로 빼내는 일, 또는 그 흙덩이.

빙충-이

빙충-맞이

작은말은 ‘뱅충이’.

빠-뜨리다

빠-치다

‘빠트리다’도 표준어임.

뻣뻣-하다

왜긋다

 

뽐-내다

느물다

 

사로-잠그다

사로-채우다

자물쇠나 빗장 따위를 반 정도만 걸어 놓다.

살-풀이

살-막이  

상투-쟁이

상투-꼬부랑이 상투 튼 이를 놀리는 말.

새앙-손이

생강-손이  

샛-별

새벽-별  

선-머슴

풋-머슴  

섭섭-하다

애운-하다  

속-말

속-소리 국악 용어 ‘속소리’는 표준어임.

손목-시계

팔목-계/팔뚝-시계  

손-수레

손-구루마 ‘구루마’는 일본어임.

쇠-고랑

고랑-쇠  

수도-꼭지

수도-고동  

숙성-하다

숙-지다  

순대

골집  

술-고래

술-꾸러기/술-부대/술-보/술-푸대  
식은-땀 찬-땀  
신기-롭다 신기-스럽다 ‘신기하다’도 표준어임.
쌍동-밤 쪽-밤  
쏜살-같이 쏜살-로  
아주 영판  
안-걸이 안-낚시 씨름 용어.
안다미-씌우다 안다미-시키다 제가 담당할 책임을 남에게 넘기다.
안쓰럽다 안-슬프다  
안절부절-못하다 안절부절-하다  
앉은뱅이-저울 앉은-저울  
알-사탕 구슬-사탕  
암-내 곁땀-내  
앞-지르다 따라-먹다  
애-벌레 어린-벌레  
얕은-꾀 물탄-꾀  
언뜻 펀뜻  
언제나 노다지  
얼룩-말 워라-말  
-에는 -엘랑  
열심-히 열심-로  
입-담 말-담  
자배기 너벅지  
전봇-대 전선-대  
주책-없다 주책-이다 ‘주착→주책’은 제11항 참조.
쥐락-펴락 펴락-쥐락  
-지만 -지만서도 ← -지마는.
짓고-땡 지어-땡/짓고-땡이  
짧은-작 짜른-작  
찹-쌀 이-찹쌀  
청대-콩 푸른-콩  
칡-범 갈-범  
   
  <해설>
  이 항은 앞의 제17항의 정신과 통하는 것이다. 같은 사물이나 개념을 지칭하는 어휘가 둘 이상 있을 경우 언어 사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하나의 형태만을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제17항은 대체로 기원이 같은 어휘인데 반해, 이 항에서는 기원이 다른 것을 다루고 있다.
이 항은 뒤에 오는 제26항과는 대립되는 성격을 가진다. 제26항은 복수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 항은 단수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인데, 이 항에서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표준어로 인정할 만한 자젹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즉 교양있는 말투가 아니거나, 방언의 색채가 짙거나, 널리 쓰이지 못하거나 등등의 조건에 해당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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