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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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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음의 길이칙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눈보라[눈ː보라] 말씨[말ː씨] 밤나무[밤ː나무]
많다[만ː타] 멀리[멀ː리] 벌리다[벌ː리다]
(2) 첫눈[천눈] 참말[참말] 쌍동밤[쌍동밤]
수많이[수ː마니] 눈멀다[눈멀다] 떠벌리다[떠벌리다]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반신반의[반ː신 바ː늬/반ː신 바ː니] 재삼재사[재ː삼 재ː사]
 
[붙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보아 → 봐[봐ː] 기어 → 겨[겨ː] 되어 → 돼[돼ː]
두어 → 둬[둬ː] 하여 → 해[해ː]  
 
다만, ‘오아 → 와, 지어 → 져, 찌어 → 쪄, 치어 → 쳐’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제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ː따] ― 감으니[가므니] 밟다[밥ː따] ― 밟으면[발브면]
신다[신ː따] ― 신어[시너] 알다[알ː다] ― 알아[아라]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끌다[끌ː다] ― 끌어[끄ː러] 떫다[떨ː따] ― 떫은[떨ː븐]
벌다[벌ː다] ― 벌어[버ː러] 썰다[썰ː다] ― 썰어[써ː러]
없다[업ː따] ― 없으니[업ː쓰니]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감다[감ː따] ― 감기다[감기다] 꼬다[꼬ː다] ― 꼬이다[꼬이다]
밟다[밥ː따] ― 밟히다[발피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끌리다[끌ː리다] 벌리다[벌ː리다] 없애다[업ː쌔다]
 
[붙임] 다음과 같은 복합어 2) 에서는 본디의 길이에 관계없이 짧게 발음한다.
밀-물 썰-물 쏜-살-같이 3) 작은-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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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문법 용어에 따른다면 이 ‘복합어’는 ‘합성어’가 된다.
3) 이를 ‘쏜살같-이’로 분석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고시본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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