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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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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한의 맞춤법
맞춤법은 말을 글자로 적을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 현행 남북한의 맞춤법은 분단 이전의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분단 이후 남북이 각각 이 맞춤법 통일안을 수정하여 달리 사용하고 있다.
 
4.1. 총칙
맞춤법의 원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총칙에서 남과 북은 모두 ‘표음주의와 형태주의를 절충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거의 동일하지만 절충의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의 맞춤법 총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 한 북 한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나는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것을 허용한다.
 
남한의 『한글 맞춤법』은 1933년의 조선어학회 『한글 마춤법 통일안』의 원칙을 유지하여 표음주의를 바탕으로 형태주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 즉, 표음주의의 원칙에 따라 소리나는 대로 적되, 형태주의 원칙을 수용하여 어법에 맞도록 형태소의 기본형을 밝혀서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형태주의를 기본으로 삼아 표음주의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형태주의를 따르면서 일부 경우 소리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4.2. 자모
남한의 맞춤법은 조선어학회의 맞춤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모의 수, 명칭, 차례를 비교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분단 이후에 북한의 맞춤법에서는 자모에 대하여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 자모의 수
남한의 맞춤법은 자모의 수를 24자로 정하고 겹글자에 대해서는 [붙임] 항목에 추가로 규정하고 기본적인 자모의 수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반면 북한의 맞춤법에서는 24개의 자모에 겹글자 16개를 합하여 모두 40개의 자모를 인정하고 있다.
 
(2) 자모의 명칭
남한에서는 우리말 자모의 명칭을 『훈몽자회』의 전통적인 명칭인 ‘기역, 니은, 드귿, 리을’ 등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이를 수정하여 ‘기윽, 니은, 드읃, 리을’ 등과 같이 일괄적인 명칭으로 통일하였으며 이 외에도 ‘그, 느, 드’ 등의 발음에 입각한 명칭을 허용하고 있다. 남북한 자모의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한 자모의 명칭>
  남 한 북 한
자음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읗) ㄱ(기윽, 그), ㄴ(니은, 느), ㄷ(디읃, 드), ㄹ(리을, 르), ㅁ(미음, 므), ㅂ(비읍, 브), ㅅ(시읏, 스), ㅇ(이응, 응), ㅈ(지읒, 즈), ㅊ(치읓, 츠), ㅋ(키읔, 크), ㅌ(티읕, 트), ㅍ(피읖, 프), ㅎ(히읗, 흐)
ㄲ(쌍기역), ㄸ(쌍디귿), ㅃ(쌍비읍),
ㅆ(쌍시옷), ㅉ(쌍지읒)
ㄲ(된기윽, 끄), ㄸ(된디읃, 뜨), ㅃ(된비읍, 쁘), ㅆ(된시읏, 쓰), ㅉ(된지읒, 쯔)
모음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ㅐ(애), ㅒ(얘), ㅔ(에), ㅖ(예), ㅘ(와),
ㅙ(왜), ㅚ(외), ㅝ(워), ㅞ(웨), ㅟ(위),
ㅢ(의)
ㅐ(애), ㅒ(얘), ㅔ(에), ㅖ(예), ㅚ(외),
ㅝ(워), ㅘ(와), ㅙ(왜), ㅞ(웨), ㅟ(위),
ㅢ(의)
 
(3) 자모의 순서
자모의 수나 명칭만큼이나 남북한의 맞춤법에서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 자모의 순서이다. 남한의 맞춤법에서는 홑글자와 겹글자를 함께 배열하고 있으나 북한의 맞춤법에서는 겹글자를 홑글자 다음에 오도록 그 배열의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맞춤법에서는 종성의 ‘ㅇ’은 ‘ㅅ’ 다음의 순서로 배열하지만 초성의 ‘ㅇ’은 음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초성이 ‘ㅇ’로 표기된 글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ㅉ’의 뒤에 배열한다. 이는 남북한 사전의 단어 배열 순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남북한 사전의 단어 배열 순서를 다르게 한다.
 
<남북한 자모의 순서>
남 한 북 한
ㄱㄲㄴㄷㄸㄹㅁㅂㅃㅅㅆㅇㅈㅉㅊㅋㅌㅍㅎ
ㅏㅐㅑㅒㅓㅔㅕㅖㅗㅘㅙㅚㅛㅜㅝㅞㅟㅠㅡㅢㅣ
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ㄲㄸㅃㅆㅉ
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ㅐㅒㅔㅖㅚㅟㅢㅘㅝㅙㅞ
 
4.3. 두음법칙
두음법칙은 단어의 처음에 오는 말소리를 제약하는 규칙으로 한국어에서 ‘녀, 뇨, 뉴, 니’가 단어이 초성이면 ‘여, 요, 유, 이’로, 그리고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초성이면 ‘야, 여, 예, 요, 이’로 각각 고쳐 적는 법칙을 말한다. 1933년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음법칙은 표음주의를 따르는 남한의 맞춤법에서 계속 유지되었다. 다만 1980년의 『한글 맞춤법』에서는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기본원칙에 덧붙여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환경을 좀 더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1988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북한의 어문규범에서는 1948년의 『조선어 신철자법』에서부터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의 말소리를 그대로 밝혀서 적는 형태주의 표기를 채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은 다음과 같다.
 
<남북한 두음법칙의 차이>
남 한 북 한
여자, 연세, 요소, 유대, 이토, 익명, 양심,
역사, 예의, 용궁, 유행, 이발
녀자, 년세, 뇨소, 뉴대, 니토, 익명, 량심,
력사, 례의, 룡궁, 류행, 리발
 
그러나 예외적으로 남한에서는 의존명사 ‘리’와 같은 경우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으며 북한에서도 ‘나팔, 나사, 남색, 노, 유리’와 같이 변한 소리를 그대로 적는 경우도 있다.
 
4.4. ‘ㅖ’의 표기와 발음
‘ㅖ’ 모음의 표기와 발음에서도 남북한의 맞춤법의 차이가 나타난다. 1933년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에서는 비록 발음이 ‘ㅔ’로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계, 폐, 혜, 몌’만 ‘ㅖ’로 적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후 1937년에는 ‘례’도 이 규정에 함께 포함시켰다. 이 외의 경우에는 발음대로 ‘ㅔ’로 표기한다. 남한에서는 두음법칙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단 이전의 맞춤법 규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맞춤법에서는 1948년의 규정에서는 한자어의 경우에만 ‘계, 례, 혜’를 1966년에는 ‘예’를 추가하여 현재까지 이르렀다. 이 외에 표기와 달리 ‘ㅔ’로 발음되는 것들은 모두 ‘ㅔ’로 표기하고 있다. 고유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ㅖ’ 표기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표기를 허용하는 음절의 수와 함께 고유어와 한자어에 관계없이 ‘ㅖ’표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남한의 경우와 크게 차이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현재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 한(『한글 맞춤법』(1988)) 북 한(『조선말 규범집』(1987))
제 8항. ‘계, 례, 몌, 폐 혜’의 ‘ㅖ’는 ‘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ㅖ’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계수(桂樹) 게수 연몌(連袂) 연메
사례(謝禮) 사레 폐품(廢品) 페품
혜택(惠澤) 헤택 핑계 핑게
계집 게집 계시디 게시다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게송(偈頌), 게시판(揭示板), 휴게실(休憩室)

제 26항. 한자말에서 모음 《ㅖ》가 들어있는 소리 마디로는 《계》, 《례》, 《폐》, 《혜》, 《예》만을 인정한다.
례: 계산, 계획, 례절, 례의, 실례, 세계,
혜택, 연예대, 은혜, 예술, 예지, 예약
그러나 그 본래소리가 《게》인 한자는 그래도 적는다.
례: 게시판, 게재, 게양대
 
한자음이 본래 ‘게’인 경우는 남과 북이 거의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자 ‘憩’의 음을 ‘게’로 보고 있느냐 ‘계’로 보고 있느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이점이다.
 
남 한 북 한

휴게실, 휴게소

휴계실, 휴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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