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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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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남북한의 띄어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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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과 북한은 띄어쓰기를 어문 규범에 포함하고 있으나 남한에서는 맞춤법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조선말 규범집』(1966)에서부터 독립적인
규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모두 단어를 단위로 띄어 쓰고 조사는 앞 단어에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고유명사와 의존명사의 띄어쓰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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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고유 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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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모두 사람 이름에 대해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사람이름이 아닌 고유 명사는 남북한의 표기에서 차이가 난다. 남한의 경우에는
사람 이름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단위별로 띄어 쓰는 것을 허용한다.또한 사람 이름 뒤에 붙는 관직명이나 호칭도
띄어 쓴다.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띄어 쓰는
것이 허용된다. 반면 북한에서는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고유 명사도 모두
붙여 쓸 뿐만 아니라 사람 이름 뒤에 오는 관직명이나 호칭도 모두 붙여 쓴다.
그러나 사람 이름이 아닌 고유 명사의 경우에 마디를 이루면서 잇달리는 것,
즉 단위를 이루는 것은 매 단위마다 띄어 쓸 수 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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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한 |
북 한 |
김양수,
서화담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남궁억/남궁 억, 독고준/독고 준
대한 중학교/대한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한국대학교 사범대학 |
김영남
리순실동사무장, 장철남1비서, 리천호실장선생
김책공업종합대학, 대동문식료품상점,
리제순사리원제1사범대학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사회과학원 행정조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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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숫자와 단위
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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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에서는 1933년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의 규정을 바탕으로 수를
‘만’단위로 띄어 쓰도록 하였다. 북한에서도 십진법에 의거해서 수를 표기하는데
단순하게 ‘백, 천, 만, 억, 조’를 단위로 하여 띄어 쓰도록 하였다. 숫자
표기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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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한 |
북 한 |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
삼조
이억 삼천만
3조 2억 3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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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명사에 대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규정이 다르다. 남한의 경우에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모두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만 붙여 쓸 수 있다. 반면 북한에서는 수사 뒤에
오는 단위 명사와 일부 단어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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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한 |
북 한 |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죽, 집 한 채, 신 두 켤레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2대대, 16동 502호,
제1어학실습실, 80원, 10개, 7미터 |
닭알
3알, 살림집 두둠, 학습장 5권,
70평생, 60나이, 20여성상, 3년세월,
서른살가량, 20명정도, 10℃이하,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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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의존 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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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에서는 단위명사를 포함한 의존 명사를 앞 단어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의존명사를 앞 단어에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북한에서도 ‘등’, ‘겸’이나 ‘대’와 같이 두 단어를 이어주는 말들에
한해서는 띄어 쓰게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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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한 |
북 한 |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이사장 및 이사들,
사과, 배, 귤 등등, 사과, 배 등속,
부산, 광주 등지 |
아는것이
힘이다.
모르면서 아는체 하는것은 나쁜 버릇이다.
힘들줄 모르고 일한다.
커서 군인이 될터이다.
4월초 봄날씨, 3개 공병려단
알곡 대 알곡, 부수상 겸 농업상
사과, 배, 복숭아 등(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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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보조 용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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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용언에 대해서는 남한의 경우에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나 붙여 씀도
동시에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 있다’나 ‘-어 있다’의 경우에는 띄어
써야 한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붙여 쓰도록 하던 보조 용언을 2000년의 『조선말띄여쓰기규범』에서
띄어 쓰도록 바꾸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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