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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화면 > 한글의 탄생과 역사 > 한글(훈민정음)의 창제 > 세종 시대의 집현전 |
세종 시대의 집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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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조선시대의 집현전이라고 하면 1420년(세종 2) 3월에 설치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집현전은 세종과 세종대를 운위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기관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때에 집현전을 설치하게 된 목적은 조선이 표방한
유교정치와 대명 사대관계를 원만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재의 양성과 학문의 진흥에
있었다. 이에 따라 유망한 소장학자들을 채용하여 집현전을 채웠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특전을 주었으며
사가독서(賜暇讀書)
를 내려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곳에 소속된 관원은
경연관(經筵官),
서연관(書筵官),
시관(試官),
사관(史官),
지제교(知製敎)의 직책을
겸하였고, 중국의 옛 제도를 연구하거나 각종 서적의 편찬사업에 동원되는 등
그들의 직무는 주로 학술적인 것이었다. 왕은 이들이 학술로써 종신할 것을 희망하였으므로
다른 관부에는 전직도 시키지 않고 집현전에만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있게
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쟁쟁한 인재를 배출하였는데, 이러한 인적 자원이 바로
세종대의 찬란한 문화와 유교정치의 발전을 이루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이다.
집현전에서 이루어진 사업 가운데 유교적인 의례, 제도 즉, 국가의 유교적 의례인
오례(五禮)와
사서(士庶)의 유교적 의례인
사례(四禮) 등
유교적인 제반 제도의 정리는 유교정치의
기본이 되는 작업으로서,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옛 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중국의 옛 제도에 대한 관심은 개국 초부터 있어왔으나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바로 세종이 즉위한 이후부터였으며, 그 중심이 된 기관도
바로 예조,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 집현전 등이었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의례,
제도의 틀은 세종 대에 이 곳 집현전에서 짜여져서 유교정치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당시에 정리된 의례, 제도의 틀은 중국의 옛 제도에 의한 것이었으나
왕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비판, 연구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주체성을 견지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왕의 주체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훈민정음의 창제 역시 이 집현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는 집현전에 모아 기른 인재들 가운데 일부-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강희안, 이개, 이선로, 성삼문 등-를 궁중의
언문청 또는
정음청에
따로 모아 보좌를 받으면서 훈민정음 만들기를 주도하여 1443년(세종25)
12월 훈민정음 창제를 완성하고 그보다 3년 뒤인 1446년(세종28) 9월에
이를 반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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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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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화대백과사전』『세종문화사대계 1.어학,문학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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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사대계 4.윤리,교육,철학,종교편』,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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