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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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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해에서는 중성이란 자운(字韻)의 가운데에 있어서 초성·종성과 합하여 음절을 이루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두 글자 중성을 합용하는 방법을 모음조화의 관점에서 설명하고(ㅘ ㅝ ㆇ ), 한 글자 중성에 ‘ㅣ’가 합한 글자 10개( ㅢ ㅚ ㅐ ㅟ ㅔ ㆉ ㅒ ㅖ)와 두 글자 중성에 ‘ㅣ’가 합한 글자 4개(ㅙ ㅞ ㆈ ㆋ)를 제시하면서, ‘ㅣ’가 모든 중성 글자에 다 어울릴 수 있는 이유를 혀가 펴지고 소리가 얕아서 입을 열기 편하기 때문이라는 조음적인 측면에서 찾은 외에, ‘ㅣ’의 상형 대상인 사람[人]이 만물을 엶에 능히 참찬하여 통하지 않는 바가 없는 것과 같다고 형이상학적으로 부연하였다. 종성해에서는 종성이란 초성과 중성을 이어서 자운(字韻)을 이루는 것이라 규정하였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평성 ·상성 ·거성 ·입성 등 성조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글자가 다 종성에 쓰일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소리가
  센[厲 려] 전청·차청·전탁의 글자를 종성에 쓰면 마땅히 입성이 되고, 소리가 세지 않은[不厲 불려] 불청불탁의 글자를 종성에 쓰면 마땅히 평성이나 상성, 또는 거성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ㄴㅁㅇㆁㄹㅿ’의 6자가 종성에 쓰이면 평성·상성·거성이 되고, 그 외의 글자가 종성에 쓰이면 입성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모든 초성 글자가 다 종성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실제로는 ‘ㄱㄷㄴㅂㅁㅅㄹ’의 8자만으로 가히 족하게 쓸 수 있다고 하면서, ‘곶(梨花)’과 ‘의갗(狐皮)’의 종성들은 다 ‘ㅅ’자로 통용할 수 있으므로 단지 ‘ㅅ’자로만 쓴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이 후대에 이른바 8종성법이라고 알려지게 된 규정이다.
 
‘ㅇ’은 소리가 맑고 비었으니, 종성에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중성으로 음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훈민정음>에서는 이 규정이 ‘·뒤(茅)’, ‘:뫼(山)’, ‘노로(獐)’와 같은 고유어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한자음에도 적용되었다. 즉 <훈민정음>에서는 ‘쾌(快)’처럼 ‘ㅇ’ 종성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 점은 뒤의 <동국정운>에서 ‘·쾡’로 처리된 점과 차이난다. 이와 같이 한자음에도 ‘ㅇ’ 종성을 사용하지 않은 일은 <월인천강지곡>과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에서도 살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훈민정음>에서는 ‘규(虯)’에서처럼 ‘ㅱ’ 종성도 사용하지 않았다.
 
오음(五音)의 완급(緩急)이 각각 저절로 상대가 된다 하고, 완과 급의 상대를 -ㄱ(아음), ㄴ-ㄷ(설음), ㅁ-ㅂ
  (순음), -ㅅ(치음), ㅇ-ㆆ(후음) 식으로 짝지워 놓았다.
 
반설음 ‘ㄹ’ 종성은 우리말에나 사용되지 한자음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입성의 ‘彆(별)’자는 그
  종성으로 마땅히 ‘ㄷ’을 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 점도 <동국정운>에서 ‘ㆆ를 ㄹ에 보충함으로써 속음(현실음)으로 인해 올바른 음으로 돌아가게 된다(以影補來 因俗歸正)’는 식으로 처리한 것(즉, ‘ㅭ’ 종성의 사용)과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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