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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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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해에서는 중성이란 자운(字韻)의 가운데에 있어서 초성·종성과 합하여
음절을 이루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두 글자 중성을 합용하는 방법을
모음조화의
관점에서 설명하고(ㅘ ㅝ ㆇ ), 한 글자 중성에 ‘ㅣ’가 합한 글자 10개(
ㅢ ㅚ ㅐ ㅟ ㅔ ㆉ ㅒ ㅖ)와 두 글자 중성에 ‘ㅣ’가 합한 글자 4개(ㅙ
ㅞ ㆈ ㆋ)를 제시하면서, ‘ㅣ’가 모든 중성 글자에 다 어울릴 수 있는 이유를
혀가 펴지고 소리가 얕아서 입을 열기 편하기 때문이라는 조음적인 측면에서 찾은
외에, ‘ㅣ’의 상형 대상인 사람[人]이 만물을 엶에 능히 참찬하여 통하지
않는 바가 없는 것과 같다고 형이상학적으로 부연하였다. 종성해에서는 종성이란
초성과 중성을 이어서 자운(字韻)을 이루는 것이라 규정하였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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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평성
·상성
·거성
·입성
등 성조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글자가 다 종성에 쓰일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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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厲 려] 전청·차청·전탁의 글자를 종성에 쓰면 마땅히 입성이
되고, 소리가 세지 않은[不厲 불려] 불청불탁의 글자를 종성에 쓰면 마땅히
평성이나 상성, 또는 거성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ㄴㅁㅇㆁㄹㅿ’의
6자가 종성에 쓰이면 평성·상성·거성이 되고, 그 외의 글자가 종성에
쓰이면 입성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모든 초성 글자가 다
종성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실제로는 ‘ㄱㄷㄴㅂㅁㅅㄹ’의 8자만으로 가히 족하게 쓸 수 있다고
하면서, ‘곶(梨花)’과 ‘의갗(狐皮)’의 종성들은 다 ‘ㅅ’자로
통용할 수 있으므로 단지 ‘ㅅ’자로만 쓴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이
후대에 이른바 8종성법이라고 알려지게 된 규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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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ㅇ’은 소리가 맑고 비었으니, 종성에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중성으로 음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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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에서는 이 규정이 ‘·뒤(茅)’, ‘:뫼(山)’,
‘노로(獐)’와 같은 고유어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한자음에도 적용되었다.
즉 <훈민정음>에서는 ‘쾌(快)’처럼 ‘ㅇ’ 종성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 점은 뒤의 <동국정운>에서 ‘·쾡’로
처리된 점과 차이난다. 이와 같이 한자음에도 ‘ㅇ’ 종성을 사용하지
않은 일은 <월인천강지곡>과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에서도 살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훈민정음>에서는
‘규(虯)’에서처럼 ‘ㅱ’ 종성도 사용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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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오음(五音)의 완급(緩急)이 각각 저절로 상대가 된다 하고,
완과 급의 상대를 -ㄱ(아음), ㄴ-ㄷ(설음), ㅁ-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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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음), -ㅅ(치음), ㅇ-ㆆ(후음) 식으로 짝지워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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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반설음 ‘ㄹ’ 종성은 우리말에나 사용되지 한자음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입성의 ‘彆(별)’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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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으로 마땅히 ‘ㄷ’을 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
점도 <동국정운>에서 ‘ㆆ를 ㄹ에 보충함으로써 속음(현실음)으로
인해 올바른 음으로 돌아가게 된다(以影補來 因俗歸正)’는 식으로
처리한 것(즉, ‘ㅭ’ 종성의 사용)과 큰 차이를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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